김정주의 상속세는 최소 5조, 재산과 유산 분배 아내, 두 딸 3:2:2, 부자의 죽음 그 이후 이야기
김정주 아저씨의 상속세 관련 기사가 있어 가져다 둡니다.
김정주는 넥슨의 창업주이자, 넥슨 지주사인 NXC의 이사입니다. 넥슨그룹의 지배구조는 복잡한 편인데, 간단하게 김정주 씨가 넥슨 그룹의 67%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면 편합니다.(실제로는 더욱 복잡)
김정주 씨는 소문난 대로 대한민국 부자 탑 5에 들어가는 부자 중의 부자입니다.
그의 자산은 보수적으로 평가해도 9조원에 달합니다. 김정주 씨의 지분 매각 시 가치는 15조 원 이상을 예상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주주가 30억 이상 지분을 상속할 때 상속세율이 50%입니다. 거기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50% 초과할 경우 30% 할증되어 65%의 상속세율을 보입니다.
만약 NXC 지분이 상속된다고 하면 단순 계산으로 5조 8,500 정도의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9조로 계산할 때,
김정주 씨의 상속대상 가족은 부인과 두 딸이 있습니다. 국내법상 배우자와 두 자녀는 3:2:2의 상속비율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한 유언이 없었다면요.
남은 가족들이 NXC의 지분을 이어가려면 5조 이상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분 상속보다는 회사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넥슨 계열사들의 주식 또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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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넥슨 창업자 김정주(사진) 엔엑스씨(NXC) 이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며 회사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이사가 넥슨 지주사인 NXC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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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 재산에 5조 상속세라는 글을 보면 많은 것이 느껴집니다.
상속세가 기업 다 죽인다. 과도하다는 시야와, 그가 돈을 번 것은 사회 인프라를 이용해서 번 것이다. 상속세는 당연하다는 시야, 그리고 지분 방어, 경영권 방어 등 많은 문제가 보입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상속세는 꽤 높은 편입니다. 100억 이상의 경우에는 공재도 잘 안된다고 하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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